안녕하세요.
오늘은 받을 제품이 파손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포스팅 하겠습니다.
LCL이나 항공, 특송으로 수입되는 경우 혹은 직구를 이용하여 물품을 개인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운송중 제품에 파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운송사에서 보험을 부보해 놓은것이 있을 테니 운송사에 클레임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셨다면, 제품 가액에 현저히 못미지는 비용으로 클레임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주거래 운송사와 거래를 체결한 회사의 경우 체결 당시의 계약서에 약관을 삽입하게 됩니다.
한번의 거래라면 운송사의 BL 뒷면이나 별도의 안내로 운송사의 책임의 한도에 대하여 기재하였을 것입니다.
이마저도 없다면, 몬트리올 협약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배상액은 대부분 경우 제품 가액에 미치치 못합니다.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싼 제품이라면 운송모드와 상관없이 보험 부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억단위 제품에 보험을 들지 않고 보내셨다가 파손되어 손실을 감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은 어떻게?
첫번째는 운송사에서 보험 대행 혹은 운송사의 자체 보험을 부보하는 것입니다. 편하지만 보험 부보의 요율이 높습니다. 두번째는 손보사에 보험을 부보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보다 보험 요율이 저렴하지만 작은 거래에 대해서는 보험 부보를 꺼릴 수 있으니 인보이스 가격이 큰 거래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주기적으로 발송을 하신다면 손보사와 포괄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직구의 경우 카드사에서도 보험을 제공하니 현대나, 삼성과 같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직구에 대한 보험을 쉽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파손의 확인
해외에서 제품을 받으셨다면 일단 아래의 사항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만약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일단 카메라를 키고 개봉하는 것이 차후 클레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박스 외부의 파손
2. 불필요한 곳의 운송사의 테이프
3. 물에 젖었거나 젖은 후 마른 흔적
4. Seller와 협의된 박스 수량인지 여부
파손이 확인된 즉시 운송사와 Seller로 연락을 취하여 파손 발생이 된었다는 사실을 알려 운송조건에 따라 클레임 제기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과정에서 증거 사진 및 동영상 그리고 박스는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누구의 책임인가?
그렇다면 파손된 제품은 누구의 책임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첫번째, Seller입니다. 박스안에 담긴 제품은 운송 모드에 적합한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게 1차원칙 입니다.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박스안에 아무런 포장재 없이 유리 제품을 보냈다면 당연히 운송사가 아닌 화주의 잘못일 것입니다. 박스와 완충재로 충분히 제품을 감싸 외부의 충격으로 부터 제품을 보호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운송사에서는 화주로 과책을 넘기게 됩니다.
두번째, 운송사의 과책입니다. 대부분의 파손은 운송 도중 운송 모드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자로부터 제품을 받은 후 하차 하는 과정에서, 혹은 선적 모드에 선적시키는 과정에서 지게차로 찍거나 던지는 행위를 통해 파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부에 바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비교적 파손의 과책을 따지기 쉽습니다. 또한 중소형 운송사의 경우 각 포인트 마다 cctv가 있으니 예상되는 포인트에서 파손 여부 확인도 가능합니다.
클레임의 제기
파손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당 담당자에 맞는 곳에 클레임을 쳐야 합니다. E, F조건의 경우 자신의 보험사로 파손을 보고하고 보험사는 제품을 구상권으로 파손의 원인이된 곳에 클레임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이 없는 제품이라면 각 파트너와 밀당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회사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클레임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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