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수취1 수입자(파트너)에게서 물품(용역)대금 받는 방법 - Debit note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해외에 있는 수입자 혹은 파트너에게 물품대금 혹은 용역대금을 수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지만 해외는 그렇지 못하기에 소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양식을 사용하여 진행하여야 매끄럽게 처리 가능합니다. 예전 물품 거래서 혹은 청구서의 개념으로 발행하는 것이 Debit note 입니다. 물론 인보이스를 사용하여도 무방하지만 선적한 화물의 선적용 인보이스와 실제 받을 대금이 다를 경우나 추가로 받을 돈이 있을 경우 혹은 물품을 받은 곳과 대금 지불처가 다른 경우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debit note를 발행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출입 문서나 청구서는 양식이 크게 없이 때문에 자기 마음데로 인보이스처럼 작성하면.. 2021.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