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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파손시 클레임 요령 #2

by 물류하는 희열이 202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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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 화물 파손에 대한 클레임에 대하여 글을 이어 가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보험 부보된 화물의 클레임 처리 방법과 그렇지 않은 화물의 클레임 처리 마지막으로 회사에 혹은 개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클레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험 부보된 화물의 클레임 처리 방법.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취인 측에서는 E,F조건에서 운송조건에 맞게 보험의 수익자로 되어 있다면 보험사로 사고 통지를 한 후 보험금 수령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발송인의 경우라면 C, D 조건은 자신이 수익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신이 보험을 부보한 보험사로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험 부보되지 않은 화물의 처리 방법

이 경우 매우 난감하게 됩니다. 몇 차례 거래시에 파손된 적이 없어 비용을 절감하고자 보험없이 진행했는데 파손이 생겼다면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손실을 매꾸려 운송사를 닥달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돌리려고 애를쓰게 됩니다. 한가지 명확한 것은 파손의 경우 명확하게 누가 잘못 했다라고 나오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잘못한 측이 운송사라 하더라도 인보이스 가격을 100% 다 보상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터는 어디까지나 협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손실의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운송사로 클레임 하는 경우 제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과책이 운송사로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몬트리올 협약에 의거할 경우 kg당 17SDR (Special Drawing Rights) 입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 kg 당 이만원 수준입니다.) 보통 해외 수출입되는 제품의 인보이스 가격에 비하면 낮은 가격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운송사 입장에서는 모든 클레임에 인보이스 가격의 비용을 물어줘야한다면 운송비가 매우 상승하게될 것입니다. 

발송자에게 클레임 할 수 있는 경우는 발송자의 포장 방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입니다 .B2B 거래에서는 대부분 경험이 있는 담당자들이 포장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드물지만 간혹 정형화된 제품이 아닌 테스트 제품들이나 샘플들의 경우 이러한 파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박스 외부에 충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파손이 되거나 박스 내부에 제품이 굴러다닐 정도로 완충제 포장이 안되어 있다면 발송자의 과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직구의 경우 화물 외부에 파손의 흔적이 없는데 내부에 파손이 발생되었다면, 배대지에 연락하시어 클레임 처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유리하게 클레임 처리하는 방법 

개인이라면 운송하는 회사의 영업사원에 클레임을 하여 특별 인출권보다 높은 인보이스 가격보다는 낮은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적인 것은 아니며, 운송사 영업사원의 역량, 당사지 협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협상을 통해 피해금액을 다소 커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원이라면 어떻게든 회사의 손실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무턱대고 법대로 처리하자고 하신다면 운송사의 확실한 과실이라 하더라도 유리한 위치는 아닐 수 있습니다. 

 

1. 화물 금액이 운송료보다 낮은 경우 혹은 비슷한 경우 

운송사 입장에서도 제품 파손은 큰 일입니다. 때문에 크게 만들고 싶어하지 않고 어떻게든 좋게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인보이스 가격이 운송료 보다 낮은 경우라면, 운송사를 통하여 파손된 제품의 운송료 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발송자로 연락을 취하여 제품의 파손을 통보하고 대체품의 재발송을 협의하셔야 합니다. 계약된 건이라면 물품이 온전한 상태로 오지 않았으니 무상으로 혹은 원가로 제공해 달라고 협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내주기로 협의 하셨다면, 운송사 측으로 대체품 역시 무상으로 배송해 줄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협의점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셔야 합니다. 운송비 전부를 차감하지는 못 하더라도 일부를 제하고 지불할 수 있도록 협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2. 화물의 금액이 운송료보다 훨씬 높은 경우 

운송사의 잘못이 명확하게 보일 경우 하지만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금액이 다소 낮은 경우 가장 유리한 협상은 운송비를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어차피 특별인출권의 금액이 크지 않고, 운송약관을 보아도 인보이스 금액의 배상이 아니라면, 업무의 담당자로써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합니다. 파손건만이 아닌 향후 배송금액에 대하여 인보이스 금액에 준하는 운송비 차감의 카드를 꺼내어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을 최소화 하며, 운송사 입장에서는 귀찮은 클레임 대신 자신들의 매출액이 아닌 매입액 정도만 손해를 보고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적당한 금액으로 타협할 수 있습니다. 클레임 당사자 입장에서는 운송비를 세이브 하는 것이지만 운송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매입액만큼만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화물 파손의 클레임은 규정된 것 보다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해야할 영역이 많습니다. 화주의 물동량에 따라, 담당자의 협상 능력에 따라 클레임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신의 이익만 내세운다면 화주는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운송사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법정싸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싸움은 양측의 비용만 야기하며, 해당 비용을 세이브하는 것이 회사에 더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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