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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강좌/기타 업무 tip

수입자(파트너)에게서 물품(용역)대금 받는 방법 - Debit note

by 물류하는 희열이 202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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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해외에 있는 수입자 혹은 파트너에게 물품대금 혹은 용역대금을 수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지만 해외는 그렇지 못하기에 소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양식을 사용하여 진행하여야 매끄럽게 처리 가능합니다. 

 

해외에 나가고 싶습니다..


예전 물품 거래서 혹은 청구서의 개념으로 발행하는 것이 Debit note 입니다. 

물론 인보이스를 사용하여도 무방하지만 선적한 화물의 선적용 인보이스와 실제 받을 대금이 다를 경우나 추가로 받을 돈이 있을 경우  

혹은 물품을 받은 곳과 대금 지불처가 다른 경우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debit note를 발행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출입 문서나 청구서는 양식이 크게 없이 때문에 자기 마음데로 인보이스처럼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참고를 위하여 유첨으로 자료 남깁니다. 

 

1. Letter Head 

첨부 자료에은 없지만 제가 일전 포스팅한 글의 letter head를 만드는 방법에서 처럼 letter head작성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발송자/기안자에 대한 사항 

본 서류를 발행하는 회사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보통 회사명 / 주소지 / 대표전화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취자에 대한 사항

본 서류를 받을 회사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며 발송자와 같은 데이터를 기재합니다.

 

4. Debit note의 정보 

청구서 작성일자

인보이스번호 : 선적용 인보이스의 번호 혹은 청구용 인보이스가 있다면 해당 번호 

입금 기한

 

5. 청구 내역

고객이 주문한 제품 및 주문정보를 기재합니다. 

 

6. 입금에 대한 정보 

은행의 입금자 정보

은행 이름/ 주소지

계좌번호

은행의 swift code

 

이정도만 기재하면 충분한 정보가 기재된 상태이며, 당사자간 추가 자료 혹은 PO 자료 등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사용하는 것이 Credit note입니다. 

Debit note는 돈을 받을 목적이니 Credit note는 줄 돈에 대해서 확약해주는 것이고 발행 후 상대편이 문제제기 하지 않으면 이대로 입금해 주겠다고 하는 서류입니다. Debit note에서 Credit으로만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debit note.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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