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mage claim1 화물 파손시 클레임 요령 #1 안녕하세요. 오늘은 받을 제품이 파손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포스팅 하겠습니다. LCL이나 항공, 특송으로 수입되는 경우 혹은 직구를 이용하여 물품을 개인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운송중 제품에 파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운송사에서 보험을 부보해 놓은것이 있을 테니 운송사에 클레임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셨다면, 제품 가액에 현저히 못미지는 비용으로 클레임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주거래 운송사와 거래를 체결한 회사의 경우 체결 당시의 계약서에 약관을 삽입하게 됩니다. 한번의 거래라면 운송사의 BL 뒷면이나 별도의 안내로 운송사의 책임의 한도에 대하여 기재하였을 것입니다. 이마저도 없다면, 몬트리올 협약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배상액은 대부분 경우 제품 가액에 미치치 못합니다. .. 2020.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