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INCOTERMS 2020의 나머지 운송조건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C조건은 위험분기점과 비용 분기점이 다르니 잘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D조건의 신설된 조건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1.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 인도 조건
본 조건은 FOB에 목적항까지의 운반비가 포함된 형태입니다. 하지만 위험은 FOB 와 동일하게 본선 난관을 통과하면서 매수자에서 매도자로 이전 됩니다.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CFR은 해상으로 선적시에만 사용 합니다. 위험 분기점이 중요한 것은 보험을 누가 누구의 이름으로 들 것인지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CFR에서는 배위에서 부터 도착지까지 파손및 분실에 대비하여 자기를 수익자로 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수출통관 : 매도자 / 현지의 수입통관 : 매수자)
언제 사용하는가?
제 업무에서는 사실 잘 사용되는 형태의 조건은 아닙니다. 매도자의 운임 경쟁력이 매수자보다 뛰어날 경우 사용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매도자는 자신의 항에서 운송사를 통하여 운반비를 책정하다 보니 대부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매수인보다 운임 경쟁력에서 좋을 수 있습니다.
2. CIF (Cost Insurance Freight) : 운송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CIF는 CFR에 해상 보험료가 추가된 형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INCOTERMS 이며, 본 조건에서는 보험에 주의해야 합니다. 출하전 보험을 부보 하고 선적 전까지는 피보험자가 매도자가 되지만, 선적 후에는 매수자가 피보험자로 변경 됩니다.
(수출통관 : 매도자 / 현지의 수입통관 : 매수자)
언제 사용하는가?
CIF는 대표적인 해상운송의 INCOTERMS 입니다. 매도자가 수출입을 지속해오던 업체라면 포워더를 통하여 손쉽게 비용 산출이 가능하며, 매수자는 업무가 다소 경감되며 매도자가 규모가 큰 업체라면 자신이 견적을 내는 것 보다 경쟁력 있는 운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CPT는 FCA에서 목적지의 운송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목적지는 수입지에서 매수자가 정한 장소 입니다. 복합운송에 적합한 운송조건으로 매도인은 운송업자에게 물품을 인도 할 때 위험의 분기점이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비용은 수입지 지정장소까지 지불하는 조건 이죠. CIP와 다른점은 보험 가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출통관 : 매도자 / 현지의 수입통관 : 매수자)
언제 사용하는가?
본 조건은 복합운송모드를 사용할 때 쓰일 수 있습니다. 포워더에 넘기는 포인트가 위험 분기점입니다. 보험의 여부만 다르기 때문에 CIP와 함께 복합운송에 자주 사용 됩니다.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 조건
위에 말씀드린 CPT에서 보험만 추가된 조건입니다. 역시 복합운송에 적합한 운송 조건이며, 보험을 의무로써 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험 분기점 역시 CPT와 동일합니다.
(수출통관 : 매도자 / 현지의 수입통관 : 매수자)
언제 사용하는가?
복합운송에 주로 사용되며, CPT + Insurance로 사용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 실무상으로는 CPT보다 CIP로 작성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C 조건들에서는 비용과 위험 분기점이 달랐다면 D조건들은 비용과 위험 이전 분기점이 동일합니다.
5.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 인도 조건
DAP는 매도자가 매수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위에 말씀 드린 것 과 같이 위험 분기점 역시 매수자가 지정한 장소 입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알파벳 I가 없으니 보험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수출통관 : 매도자 / 현지의 수입통관 : 매수자)
언제 사용하는가?
복합운송모드인 경우 사용합니다. 유의해야할 것은 매수인이 지정한 Place가 어디인지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정한 곳이 수입국의 내국 사정에 따라 운송 비용이 상승하거나 까다로운 곳이 있을 수 있기에 특별한 지역은 아닌지와 너무 먼 지역은 아닌지 사전 확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
DPU는 이번 INCOTERMS 2020에서 추가된 조건 입니다. DAP 규칙에서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되어 신설되었습니다.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도자는 하차(하선, 양하) 한 후 인계 및 위험 분기점이 넘어 가는 것입니다 .
(수출통관 : 매도자 / 현지의 수입통관 : 매수자)
언제 사용하는가?
왜 이러한 조건이 추가된 것인지 생각 해보아야 합니다. 제품의 파손은 상하차에서 대부분 발생되며, 상하차시의 비용도 제품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부피가 크고 비정형 화물일 경우 매도인 입장에서는 가급적 본 조건을 피하고 싶어할 것이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본 조건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포워더는 제품의 특성에 맞게 현지의 하차 수단도 강구해서 견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7.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 인도 조건
DDP는 매도인의 리스크가 가장 큰 운송조건으로 DPU에서 수입지의 관/부가세 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 입니다. EXW와 정 반대의 조건으로 매도인은 수입지 통관까지 책임 져야합니다.
(수출통관 : 매도자 / 현지의 수입통관 : 매도자)
언제 사용하는가?
DDP는 설정하실때 통관은 누가할 것인가를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DDP는 엄연히 수입지의 통관까지 매도인이 해야 합니다. 때문에 포워더가 수입지의 수입 agent가 있거나 이를 처리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수입자가 매수인이 되어 준다면 이야기가 쉬워지지만 매수인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받겠다고 한다면 제품에 따라 통관이 불가하거나 많은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조건이 사용 되는 경우는 매도인이 꼭 보내야 하는 예를 들어 현지 테스트용 제품이거나 전시용 물품 등과 특별한 상황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매도자의 해외 지사가 매수인의 국가에 있다면 수입자를 해외지사로 하여 배송을 매수인으로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 복합운송모드는 어떠한 운송모드건 상관없이 사용가능합니다. FCA, CPT, CIP, DAP 등 복합운송 모드는 해상인 경우나 항공인 경우에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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