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과 수입에 필수 서류인 인보이스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보이스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발송인이 수하인에게 보내는 거래 명세서 입니다. 동시에 대금 청구서 역할을 하며 포워더에게는 운송을 요청하는 요청서입니다. 수입국에서는 본 인보이스로 통관을 진행하기 때문에 과세의 근거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은 제가 만든 인보이스 양식 입니다 .
인보이스는 정해진 틀이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 거래 방법 모두 다르게 사용합니다.
다만, 일부에서 Proforma invoice 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견적 송장은 운송에 사용하지 않고 현지 세관에서 불인정 할 수 있으니
반드시 Commercial Invoice 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Shipper / Exporter
화주와 수출자의 항목입니다. 회사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국내의 주소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별이 유의할 사항은 없지만 주소지는 반드시 한국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제품의 출하지와 화주의 주소지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2. For account & risk of messers / Importer
수입자를 의미합니다. 제품이 수입지에 도착했을 때 통관을 위해 연락을 받을 사람이자 수입지에서 통관 정보를 제공하고 수입자가 될 사람입니다. 때문에 수입 제한이 있는 품목의 경우 수입자가 수입 라이선스가 없을 경우 수취인의 브로커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또한 DDP base 의 거래에서는 수출자의 수입지 브로커 / 지사가 들어가서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가 옳은 거래 입니다.
3. Nofify Party.
착화 통지처로 물건이 도착했을 때 알리는 곳을 말합니다. 제품을 받을 곳이될 수 있으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L/C거래에서는 수입상을 의미하며 이경우 consignee를 기재하여 개설은행을 기재 해주셔야 합니다.
2번과 3번은 표현이 다소 올드하고 거래에 따라 다르게 / 오용 할 소지가 있어 T/T 거래나 샘플거래, 소액 거래에서는 인보이스 2번을 bill to / importer 로 3번항목을 ship to 로 기재하셔서 오류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4. Port of Loading
수출지의 선적공항/ 항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인천공항(KRICN), 인천항(KRINC) 등의 약어나 풀 스팰링을 적어주셔도 무방합니다.
5. Final Destination
최종 도착지를 말합니다. 이는 3번의 주소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거래에서 final dest.를 포트로 지정해 놓고 나머지는 자체 브로커가 운송하는 경우도 있으며, 3번의 주소지로 도착 후 내부 거래에 따라 final dest. 로 운송하는 경우 다르게 쓰이기도 합니다.
6. Invoice number
인보이스의 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양식은 없으며, 상호간 교환된 번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PO의 연장선상에서 '-1' 을 붙이기도 하며, 상호간 교류된 번호가 없다면 쓰시지 않더라도 무방 합니다. (당연히 유상거래는 쓰시는 것이 차후 좋습니다.)
7. Invoice date
인보이스 발행날짜 입니다. 이는 선적일과 같을 수도 혹은 다를 수도 있으며, 제품의 형태에 따라 혹은 L/C 거래나 증빙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니 상호 협의된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8. L/C number
L/C거래의 경우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다른 거래 방식의 경우 무시하시고 삭제 하셔도 무방합니다.
9. Country of Origin
원산지를 기재하며, FTA국가들가 거래에서는 인증수출자번호도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10. Remarks
적요 항목으로 추가 설명을 기재하는 항목으로 비워두시거나, 무상 샘플의 경우 Non commercial value 등과 같은 문구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11. Shipping mark
박스 외부에 혹은 컨테이너 외부에 부착된 shipping mark를 그림과함께 설명해주시거나 텍스트로 상세 설명을 기재합니다.
Shipping mark가 없다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12 Item
아이템명을 기재하는 항목으로 명확한 아이템명과 필요에 따라 HS CODE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일부 화주분들은 알아볼 수 없는 아이템명을 기재해주시는데 수입자쪽으로 두번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간혹 수출지에서도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 누구나 보기 편한 아이템명을 기재 해주시되, 필요에 따라 수입자와 내부 협의된 part number등을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예 : Car parts, TV parts 등)
(옪은 예 : PCB, Mobile phone 등)
13. Quantity
제품의 수량을 기재하는 곳으로 보통 EA, KG, miter 등을 기재하며, 앞서 말씀드렸듯 일정 양식이 없기 때문에 box 단위로 적으셔도 됩니다. 다만 무언가를 숨기기 위하여 애매한 단위를 적으실 경우 수입지 세관에서 수입자로 또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 정확히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4. Price
가격은 제품의 가격이자 받으실 돈을 기재합니다. 유의 하실 것은 무상으로 발송하실 경우 일부로 제품의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관은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제품의 가격을 대략 알고 있습니다. 특송으로 보내실 경우 간이통관으로 일부 운좋게 통관되어 싸게 들어갈 수 있지만 나중에 동일한 제품 발송해서 걸릴 경우 소급적용 됩니다.
15. Amount
가격의 총합을 기재 합니다.
마지막 명판을 찍으시면 인보이스는 마무리 됩니다.
인보이스와 더불어 가는 서류가 Packing list 가 있는데, 이는 필수 서류는 아니며 인보이스와 양식은 동일하되 13~15번 항목을 포장단위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3번은 박스나 팔렛 수량을, 14번은 제품의 순중량(net weight)를, 15번은 총중량(gross weight)를 기재하시고 제목을 Packing list 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들어서 없어보이는 인보이스지만 참고를 위하여 유첨 해놓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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