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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강좌/수출 물류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의 차이점

by 물류하는 희열이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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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 직구를 좀 해보셨거나 샘플 수출입할때 목록통관이라는 단어는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통관의 종류인 세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록통관

해외 직구카페나 사이트 들어가시면 150달러 미만으로 가격할인된 제품들에 대한 소개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발은 200달러) 

이 금액 미만으로 수입되면 한국으로 정부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비교적 싸게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사용 목적 혹은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보지도 않고 통관 시켜주는 것은 아니고 수취인 정보(성함, 연럭처, 주소) 물품정보 (가격, 수량, 아이템명) 이 기재된 인보이스만으로 통관을 시키는 것입니다. 

(단, 아래의 세관에서 고시한 목록통관 배제대상은 제외 됩니다.)

 

1. 의약품 : 파스, 반창고, 소화제, 해열제 등 

2. 한약재 : 인삼, 홍삼, 녹용 등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 상아, 악어가죽, 뱀피 등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커피, 차, 견과류, 햄, 치즈, 개/고양이 사료 등

5. 건강기능식 : 비타민 제품, 오메가3, 프로폴리스 제품군, 글루코사민 제품군, 엽산 등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 물품 : 짝퉁 제품군

7. 식품류 : 주류, 담배류 : 비스킷, 베이커리, 견과류, 설탕관자, 담배, 주류 등

8. 화장품 : 기능성 화장품,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등

9.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기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 :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

 

간이통관(간이수입신고)

간이통관은 목록 통관보다는 좀더 기준이 높은 제도 입니다. 미화 150달러 (미국발 200달러)를 초과하고, 미화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명칭도 간이수입신고가 옳바른 표현으로 '수입신고'를 하되 가격이 낮으니 간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품명, 가격 등의 신고내역이 특이사항 없다면 통관이 허용되며, 관세과 부가가치세는 납부 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일반수입신고

이는 대부분 기업에서 제품 수입시 이용되는 보통의 수입신고로 미화 2,000달러 이상이라면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수입을 하여야 합니다. 기업들은 제품이 수입되는 목적과 HS CODE 와 회사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고 제품에 맞는 인증서 및 성능시험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수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수출의 경우 특송/우편으로 발송의 경우 한화 200만원 초과는 정식수출신고를, 미만은 목록통관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150달러 미만으로 나누어 수입하면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을 막고자 세관은 도착일이 같은 두건의 물품을 합산하여 관세를 하게 됩니다. 

가격을 낮추시는 분들의 경우 세관 적발시 과태료를 물수도 있으니 정상가격으로 수입신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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