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수출 후 인보이스 변경에 대한 글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가끔 작성된 인보이스가 틀렸다거나, 현지 세관에서 인정하지 않아 통관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큰 돈이 오가는 수출건의 경우 담당자들의 더블체크로 이러한 경우가 없지만 무상으로 거래되는 샘플들은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가 마다, 세관마다, 거래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필자의 경험으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부분의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보이스의 변경
목적국에 도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보이스 변경은 대부분 사항에 대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아이템명, 수량, 단가, 인보이스 제목의 변경 등 현지 사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항상 동일한 포멧으로 발송이 되더라도 세관원에 따라서 다른 양식을 요청할 때도 있어 이러한 경우도 수정 인보이스를 전달 해주어야 합니다.
1) 가격의 변경
대부분 세관에서는 최초 기재된 가격보다 낮아진 가격의 인보이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당한 증빙자료로 무장을하고 있더라도 불인정하고 현지 세관의 가격으로 통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가격이 상향된 인보이스는 대체로 바로 인정하여 정정된 인보이스로 통관 진행합니다.
2)품명의 변경
최초 수출시 아이템명이 불분명하여 보다 정확하게 수정하거나, 완제품을 보내면서 break down된 상태의 인보이스 작성이 된 경우 혹은 그 반대인 경우 현지 세관의 요청이나 buyer의 요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양해야할 부분은 일부러 애매한 아이템명을 기재하거나 최초 break down된 상태의 인보이스를 하나로 합쳐 기재할 경우 세관에서 불인정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인보이스 제목의 변경
무상 거래에서 일부 국가들의 경우 통상 사용하는 인보이스 제목인 'commercial invoice'나 'invoice' 의 문구 대신 'non commercial invoice' 나 'proforma invoice' 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현지에서 요청된 경우라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제목의 변경은 폴란드, 인도, 러시아 에서 발생되고 있으니 샘플 발송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4)도착국가의 변경
인보이스의 잘못 혹은 발송담당자의 잘못으로 목적지를 잘못 설정하여 도착국가가 수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케이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유럽의 경우 EU내에서는 허락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 국가의 경우 통관전이라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원산지로 반송한 후 국내 통관 전 다시 발송을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목적지에 통관을 해줄 지사나 협력업체가 있다면 수입자의 변경을 통하여 일단 수입한 후 옳바른 국가로 재발송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 서류
필요서류는 물론 수정 전 / 후의 인보이스 입니다.pdf 형태로 저장시켜 수취사와 운송사로 접수를 시키시면 됩니다. 수취인이 직접 통관하거나 수취사의 브로커가 통관하는 경우 수취인 한테만 주셔도 되며, 운송사가 통관 대행을 진행할 경우 운송사와 수취인에게 수정인보이스를 전달 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단가의 변경, 목적지의 변경과 같은 사항의 경우 현지 세관에서 사유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레터헤드지에 영문으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전달하시면 됩니다. 사유가 애매한 경우나 밝히기 어렵다면 신입 담당자의 실수이다 정도로 우회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변경 절차
화주기업에서는 인보이스를 만들어 주고 각 진행 파트로 넘겨주면 끝나게 됩니다. 이 인보이스는 세관 통관을 하는 담당부서(운송사, 수취사, 수취사의 브로커)로 넘어가고 담당자들은 세관에 서류를 다시 등록하게 됩니다. 이미 통관이 지연중인 상태였다면 수정인보이스로 바로 넘어갈 테지만 기존 서류로 진행 중이었다면 새로 진행이 되어야 하니 통관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현지에서 통관이 완료된 후 인보이스가 변경되어야 한다면 운송사로의 전달은 무의미하기에 수취사로 변경 서류를 보내어 세관에 수정인보이스로 재신고 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거래 조건에 따라 수취사에서 정정전 인보이스를 보지 못하게 하려면 운송사에 배달시 인보이스를 떼달라고 하시거나, 특송사를 이용하신다면 발송전 NDS (Neutral Delivery Service) 를 신청하여 배송 전 인보이스를 떼고 배송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받는 유상수출입의 경우 가격변경은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 회계문제, 외화 반출입 문제가 걸려 있으니 반드시 사후에라도 변경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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