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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강좌/수출 물류

무상 (샘플) 수출 인보이스의 작성 문구와 가격산정

by 물류하는 희열이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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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 수출 인보이스의 작성 방법에 이은 무상(샘플)인보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추가 문구들 입니다. 

 

이에 앞서 무상 인보이스에 기재되는 가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무리 무상 샘플의 물품이더라도 수입국 세관에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한국의 누군가가 무상으로 보석을 보낸다고 하면 인보이스 가격이 0원이 될 수 없겠죠? 

무상 인보이스는 물품 대금을 기재하는 것이 아닌 제품의 가격 혹은 가치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매한 물품들 예를들어 테스트제품이나 아직 시판되지 않은 제품은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답은 세관에서 통관할때 인정하는 가격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에서 찾는 것이 좋습니다. 

 

1.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이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물품이 거래되었을 때 거래될 가격을 인보이스상 기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동종, 동질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이는 수입품의 생산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중 물리적 특성과 품질이 유사한 제품을 기초로 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인보이스 작성시 같은 기능과 성능을 갖고 있는 외형만 약간 다른 제품의 가격을 기초로 작성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2번과 매우 유사한 내용이지만, 수출국의 생산품 중 모든면에서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기초로 한 가격을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

 

4. 국내판매가격을 기초한 과세가격

이는 국내로 수입된 제품중 통관제품과 유사 / 동질품의 제품에 대한 국내시판가를 기초로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5.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찾을 수 없을 때, 수출국의 제조업자가 제시한 제품의 원가계산서를 기초로 하는 방식 입니다. 

(외국 세관에서는 본 방법을 종종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마지막으로 합리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위 여섯가지 방법은 세관에서 통관시 과세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이니 인보이스 가격 산정에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무상 인보이스를 꾸밀(?) 만한 문구들 입니다.

물론 현지 세관에서 무상이라고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무상임을 밝히지 않으면 추가 절차가필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니 적어서 나쁠 건 없다는 마음으로 기재 합니다.

 

1.  Commercial Invoice → Non Commercial Invoice 로 변경

일부 국가에서 무상 샘플을 보낼 경우 위의 제목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 것으로 보아 일부 국가에서는 구분을 지어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상 샘플이라면 문구를 변경해도 무방합니다. 

 

2. Free Of Charge 기재 

인보이스의  Remarks  란에 "Free of charge" "Non commercial value" "Free sample" "Test sample" "sample" 과 같은 문구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3. 아이템명칭 변경

아이템명에 품명을 기재하고 sample 을 덧붙입니다. 예를들어 sample(laptop) 과 같은 형태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아이템명은 명확한 이름이 들어가야 하기에 위와 같이 누구나 알 수 있는 명칭이 들어가야 하며, sample 만 단순히 쓰실 경우 현지에서 더욱 귀찮아 질 수 있습니다. 

 

하면 안되는 것

 

반면 하면 안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무상으로 보내는 샘플이니 대충 작성하셔서 보내는 경우가 있으나 화물도 우리가 외국 들어갈때 세관원 확인을 받고 최종 입국하는 것 처럼 나름의 입국절차를 지켜 수입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것들이 있습니다.

 

1. Under value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가격을 일부러 낮추는 행위 입니다. 세관은 수입되는 화물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이템명으로 대략적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가격을 낮추는 행위는 적발시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애매한 아이템명

관세율을 변경하거나 통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애매한 아이템명을 쓰거나 다른 아이템명을 쓸 경우 수입자 / 수출자 모두에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향후 동일 수출자로 부터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수입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으며, 수입사로는 감사도 이루어 질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할 행위입니다. 

 

3. 원산지

한국은  FTA 체결된 국가가 많기 때문에 중국이나 제3국에서 수입된 화물을 한국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지 세관에서 적발될 경우 이 역시 패널티가 부과되며, 향후 수출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향후 돈을 받는 거래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니 대충 보내는일이 없어야 합니다. 

온전한 공짜가 없듯이, 향후 거래되는 정식 수출에 대한 사전 절차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번에는 정식적으로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거래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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